[단독]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갖고 출산까지 시킨 'SN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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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07.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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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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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 8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


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만 19세)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2세 미성년자와 한달 여에 걸쳐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만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8세였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통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사과하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A씨 측도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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