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폭언에 자살..."공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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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3.11.25. 오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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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부모의 항의와 폭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극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사였던 32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해 10월이었습니다.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은 A군을 나무라며 귀밑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화근이 돼 학부모에게 시달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저녁마다 김 씨에게 전화해 폭언을 퍼붓고, 같은 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김 씨에 대해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반 아이들까지 김 씨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김 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고, 법원은 심리 끝에 연금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해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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