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니까 월급 더 적게"…차별기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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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21.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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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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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회사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유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적발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33개 업체는 정규직인지 기간제·파견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식대 및 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습니다.

18개소는 7천1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소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3곳이었습니다.

5개 업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구분해 여성에게 적게 주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일급을 남성에게는 9만6천429원을, 여성에게는 8만8천900원을 주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했습니다. 

채용공고를 낼 때 남성의 경우 월 급여를 220만원, 여성은 206만원으로 명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고용 형태 및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덜 지급된 금품은 2억여원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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