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인가 행정실장인가"
현재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대부분 행정실장이 맡고 있다. 그런데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새 학기에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아래 교육청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학교의 관리감독자가 명백히 학교장임에도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 등 각종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관행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상 학교장에게 소방안전관리 감독 책임 부여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4조에는 기관장(학교장)에게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 ▲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 5조에는 '기관장(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현행 규정상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의 한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관장(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인(학교장)이 맡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청본부는 이 점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이유로 책임지는 것은 모순"
전태영 교육청본부 사무차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침이나 소방청 해석을 감안했을 때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가 맡아야 하며 이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이니 학교장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 사무차장은 "학교 자체가 학교장의 자치권이 강조되고 마치 학교장 왕국처럼 수십년간 운영되어오다보니 업무분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에게 자율권이 많이 보장되고 있다. 그 구분을 교육청이나 관련 부처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냥 업무만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갈등만 생기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전 사무차장은 또 "실제로 학교에서 화재 발생시 안전 책임자는 학교장임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행정실장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장은 기본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실무자는 자기 실무적 책임을 지는건데 책임을 온전히 행정실장이 지게 만드는 구조는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 국가 화재정보시스템 자료(2023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연간 교육시설 화재 건수는 약 200건으로 대학교가 36%,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25%로 가장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작은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화두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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