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신고로 1년여 이어진 범행 드러나 '체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10대 아들을 위해 파티를 열어 성관계하도록 강요해 체포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섀넌 브루가(47)는 지난해 6월 15세 아들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 별장을 빌려 비밀 파티를 개최했다. 이 파티는 올해 5월까지 1년여간 지속됐다.
브루가는 파티에서 술과 콘돔을 제공했고, 참석한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치워달라",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브루가가 이 파티를 주최하면서 14세, 15세 청소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그는 술에 취한 남학생에게 콘돔을 건네주며 술에 취한 여학생이 누워있는 침실로 밀어 넣었다.
또 다른 여학생이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가자, 남학생이 뒤따라갔다. 이윽고 이 여학생이 울면서 "그 남자애가 날 피 흘리게 했다"고 말했지만, 브루가는 이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여학생이 남학생과 함께 방에 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만 따로 떼어놓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끔 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들이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어도 방치했다.
이 파티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브루가는 지난 9일 아이다호에서 체포돼 조사받았다. 그는 아동 학대, 성추행,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매체는 브루가가 캘리포니아로 송환될 예정이며,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