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에도 심야에 배관타고 여친 집 침입 폭행한 스토킹 남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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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1.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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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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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스토킹 범죄 <연합뉴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헤어질 것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2층인 B씨의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 필사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0분쯤 B씨의 "헤어지자고 하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한 바 있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다.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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