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전날 차 태워준 지지자 참고인 조사...공범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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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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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 씨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를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차주는 단순히 이 대표 지지자일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오후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그의 행적은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1일 오후 8시께 부산 가덕도에서 10여㎞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곳에 도착할때 이 대표 지지자의 외제 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김씨는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가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를 불러 조사를 끝냈다"며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주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김씨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 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추출) 조사,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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