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찌른 피의자…범행 전 흉기 미리 개조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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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03.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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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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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개조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르면 3일 중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해당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김씨가 등산용 칼의 외형을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한 뒤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등산용 칼의 자루를 뺀 뒤 손으로 잡는 부위 등을 테이프 종류로 감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외형이 변형된 흉기는 날 길이 12.5㎝ 등 총 길이가 17㎝였다. 원래 칼의 길이를 알 수는 없지만 칼이 길 경우 숨기고 다니기가 어려워 김씨 스스로 흉기의 길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미리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지난 1일 열차를 이용해 자신의 거주지인 충남에서 부산으로 온 뒤 울산으로 갔다가 다시 지난 2일 부산으로 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계획범죄와 관련한 휴대폰 포렌식 조사와 당적 확인 절차,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은 김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충남 A시 소재 김씨의 자택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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