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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33번 프리미엄 해설

2023.09.23. 오전 9:13

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33번

작은 사이즈에 동그라미조건들만 있으니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논리퀴즈다. 풀러 가자.

<차례>

-사고 및 풀이 과정

-객🌰적 난이도 및 코멘트

사고 및 풀이 과정

발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으니 조건을 봐야 하는데, 통상적인 동그라미조건들과 아주 살짝 다르다.

○ 김 대리, 박 대리, 이 과장, 최 과장, 정 부장은 A 회사의 직원들이다.

○ A 회사의 모든 직원은 내근과 외근 중 한 가지만 한다.

○ A 회사의 직원 중 내근을 하면서 미혼인 사람에는 직책이 과장 이상인 사람은 없다.

○ A 회사의 직원 중 외근을 하면서 미혼이 아닌 사람은 모두 그 직책이 과장 이상이다.

○ A 회사의 직원 중 외근을 하면서 미혼인 사람은 모두 연금 저축에 가입해 있다.

○ A 회사의 직원 중 미혼이 아닌 사람은 모두 남성이다.

조건1은 A 회사에 김~정이라는 직원들이 존재함(특칭)을 알려주고, 그 뒤로 조건2~조건6은 죄다 전칭이다. 선지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존재가 확인된 김~정에 대해 전칭 명제인 조건2~조건6을 적용해 추론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선지가 전부 조건문 형태이므로 그냥 전건을 넣어 풀기로 할 수도 있지만 조건2에 미리 정리하는 게 더 좋을 법한 포인트가 보인다. 조건2의 "내근과 외근", 이항대립 구조다.

"A 회사의 직원"을 "내근"과 "외근"이라는 두 배타적인 항목으로 나눌 수 있으니 이걸 기준으로 표를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이항대립 구조로 나눠지는 항목이 또 있다. 조건3의 "미혼"이 그것이다. "미혼"과 "미혼 아님"으로 구조를 짠다면, 앞서의 내근/외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분면을 구성할 수 있다("미혼 아님"을 짧게 적기 위해 "기"를 쓰기로 한다).

이 표를 활용해 전칭 명제들을 정리해 넣기로 한다. 우선 조건3부터 보면, 내근+미혼 칸에는 과장 이상이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전칭의 의미 그대로 옮기려면 해당 칸에 "과장↑ X" 따위를 적어야 한다. 전칭의 의미는 본래 "있다"가 아니라 "없다"니까. 그러나 지금은 조건1에 의해 "있게 된" 직원들에게 조건을 적용할 것이므로 최대한 "있다"의 의미로 바꿔 적기로 한다. 즉, 과장 이상인 직원들은 전부 내근+미혼 칸 밖에 있다. 여기서 "있다"는 반드시 각 칸에 하나씩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칸들에만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과장↑

과장↑

과장↑

에디터로는 곡선 표현이 안 돼서 칸마다 다 적어주었지만 실제로 필기할 때는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관통하는 곡선을 그리고 과장↑를 한 번만 쓸 것이다(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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