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못들어가` 건국전쟁 놓친 강원래…한동훈 "시행령 개정" 직접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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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3.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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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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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씨 사연 전하며 장애인 출신 김예지 비대위원과 함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약속

韓 "극장출입 규정 해석에 맹점, 내가 시행령 전문가" 개별 상영관 1% 이상 휠체어석 할당 추진

건국전쟁 12일간 33만 관객…화제 이어간 국힘


지난 2월9일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 '건국전쟁' 관람에 나섰다가 상영관 휠체어 진입이 어려워 부인과 자녀만 보게 했다는 사연을 인스타그램으로 전했다.
이승만 초대~3대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이 좌절된 장애인 연예인의 사연을 접한 국민의힘이 13일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지정을 '상영관별 1%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다. 기존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이 '전체 영화관의 1%' 장애인 관람석 지정으로 해석 가능한 상태여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으로 "며칠 전 ('클론'으로 활동했던) 가수 강원래씨가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자신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영화를 보게 한 일이 있었다"며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강원래씨가 지난 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국전쟁' 관람에 애로를 겪은 사연을 직접 챙긴 것이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은 강원래씨는 전날(12일)엔 '서울의봄'을 자택에서 TV로 본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상영관 휠체어 진입 좌절에 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당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이 부분을 개선해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건국전쟁을 직접 관람하며 장애인 관람석 실태를 살피기도 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공개발언 중인 김예지(왼쪽 )비대위원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영화 관객들의 불편을 화두에 올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관람석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 영화관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기준으로 삼아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많다.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다"고 했다.

장애인 문화 향유권에 관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도 거론했다. 직전 법무장관을 역임한 한 위원장은 김예지 위원의 발언 후 "내가 사실 시행령을 바꾸는 전문가 아닌가. 내가 '검수완박'(야당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막는)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국전쟁은 개봉 12일차이던 전날 하루에만 8만8478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 32만9950명이 관람하며 박스오피스 3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광역단체장, 총선주자 등 정치인들은 지난 4일부터 설 연휴까지 잇따라 SNS를 통한 '관람 인증'을 했고, 한 위원장도 전날 직접 관람했다. 영화에도 등장한 그는 관람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1950년 농지개혁, 또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대한민국 수립·발전의 "결정적 장면"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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