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던 지혜복 교사가 결국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의 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징계심의일인 2024.9.12. 현재까지 134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는 징계령을 지 교사에게 27일 오전 전달했다.
해임은 공무원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로,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한다.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에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지 교사는 소청심사와 부당 징계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소송에서 못 이기면 거리에서 정년을 마무리하게 된다. 슬프고 억울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이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알리고 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A중학교에서 사회교과를 가르친 지 교사는 지난해 5월 여학생들과 상담 중 성폭력이 2년간 지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 교사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의 부주의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됐다.
피해학생을 향한 2차 가해가 발생했고, 지 교사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전문가 긴급대책을 교장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학교에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고 여긴 지 교사는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으며 성폭력 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A학교는 갑작스레 지 교사에게 전보를 통보했다. 2024학년도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해 한 명을 줄여야 하는데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전보' 결정을 계기로 복잡다단해졌다.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라고 지난 1월 민원을 접수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결국 지 교사는 보복성 전보를 철회하라며 학교가 아닌 거리에 나서게 됐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개월 넘게 1인 시위를 했다. 하지만 시위를 하며 전보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징계 이유로 적용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변호사 77명이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며 지 교사의 법률상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은 오류'라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