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씨 뇌물수수 혐의 입건…"文 전 대통령과 공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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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25.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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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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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3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이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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