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원에 '체포적부심' 자료 제출…48시간 기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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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6.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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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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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6일) 오후 2시 3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와 관련된 수사 자료 등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됩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체포 자체에 대해서도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자료가 법원에 넘어가 있는 동안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미뤄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48시간 내로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어제(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원래라면 내일(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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