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전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개정법 시행에 맞춰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19일부터 시행되면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도 구분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만일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주거용은 허가받고 상업용·업무용은 자유롭게 거래되게 할 수 있다.
시는 이런 방향으로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상업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파트지구 등이 아닌 법정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