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은 맞으면 더 아픈가?"…친명發 `폭행 가중처벌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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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25.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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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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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방해 금지·처벌을 '의정활동 일체'에…민주 장경태, 국회법 개정안

韓,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질문에 "처음봤다…국민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것"

"직무와 범위 넘어선 곳에서 신분 자체 보호…맞으면 일반인보다 더 아픈가?"


지난 3월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강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가해자가 중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의원은 맞으면 일반인보다 더 아픈가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야당은 묻지마 테러·폭력 보호를 호소하고, 여당에선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2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AX(AI 전환) 시대를 위한 정치' 특강을 시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견해' 질문을 받고 "저는 처음봤다", "국민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친명(親이재명)계 장경태 의원은 '국회 몸싸움방지법' 취지인 국회법 제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 조항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의 폭력행위를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폭행 징역 최대 5년, 상해·손괴 최대 7년 등)한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그 적용 대상을 국회 밖까지 넓혀 '일체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을 지닌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제안 취지엔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방문 중 당한 흉기 습격과 최근의 권총 암살제보,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반대 시위대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건이 거론됐다.

'의정활동 방해 목적'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법,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 전 대표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 직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신분 자체를 보호한다는 건데 저는 이해 못한다. 국민들도 이해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로도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를 말하면서) 경제사령탑을 없애겠단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 탄핵 기각이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이어질 것이란 일부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며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만 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선 '청년 독박·착취'라며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밖에 한 전 대표는 강연 후 청중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깊은 생각으로 한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저는 민주당과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고 그 과정에 압수수색 두번 당하고 구속당할 뻔했다. 민주당은 대단히 문제가 많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를 계엄으로 푸는 건 잘못"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당신의 자유를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다. 국가가 침해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법의 정신에 따라 최소 한도로만 하겠단 약속이다. 계엄은 그걸 어긴 것이고 반대하기가 저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다만 '보수주의의 정신은 책임감'이란 생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으며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라 생각한다. 그 과정에 선생님처럼 마음아프신 분도 많으셨을 건데 그 점에 대해 제가 죄송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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