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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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8.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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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내란 수사를 두고 여러 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수사 일원화를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여러 수사기관은 각각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자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을 선택해 출석할 수 있고,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협의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 다시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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