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의료기관 확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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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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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2014.10.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서 급여를 부당하게 빼내 간 것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간다. 사전점검 차원에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 전부가 급여를 부당 청구해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00여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이다. 앞서 공단은 사전 점검 차원에서 12개 의료기관을 골라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12곳 모두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9억 53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 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 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 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오는 12월까지 해당 기관이 부당 청구 여부를 자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의심스러운 청구 건은 의료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고 요청하고, 부당 청구로 드러나면 환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율 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게 된다.

앞서 선별검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 또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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