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1심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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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03.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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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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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윤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윤성은 오늘(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도와 강제추행 등 전과 14범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가 50대 여성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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