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송전선로 매설?…토지주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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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30.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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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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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자신의 땅에 고압 송전선로가 매설된걸 뒤늦게 알게 됐다면 어떨까요?

중부발전이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벌어진 일인데 회사 측이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에 붙어있는 천 7백여 제곱미터 면적의 밭입니다.

토지주 김 모 씨는 이 땅을 2015년 10월에 매입했습니다.

밭에 붙어 있는 도로 역시 김 씨 소유의 땅에 포함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땅 일부에 22.9 킬로볼트의 고압 송전선로가 매설돼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볼트의 60배에 달하는 전압입니다.

자신은 동의를 한 적도 없었는데 전 토지주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모 씨/토지주 : "이게 뭔지 해서 전 토지주한테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동의서를 받았냐고 하니까. 안 받았데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해당 고압 송전선로는 중부발전이 상명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매설한 것으로, 2015년 3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전체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중부발전 측은 이곳이 사유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도로인 줄만 알고, 보시는 것처럼 무단으로 송전선로를 매설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적도와 실제 도로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측량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지주는 지난해 중부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부발전의 과실을 인정하고, 선로를 철거해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부발전은 고압 송전선로 매설 과정에서 정식 지적도를 사용하지 않아 사유지 일부를 침범하게 됐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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