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한 것 불법…교사가 '역고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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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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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 담당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아들 가방에 녹음기 넣어 교사 발언 녹음해 증거로 제출
수업 시간 녹음은 제3자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서울경제]

‘쌍천만 영화'인 ‘신과 함께'의 원작 웹툰 작가로 유명한 주호민씨가 발달장애(자폐)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을 비롯해 방송 등이 일제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가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녹취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주호민씨는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해당 교사는 직위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주씨와 그의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녹음 아니냐",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 것이냐"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씨는 지난 26일 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고시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항에 따르면 교권 침해 유형에는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주씨가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것은 법률상 위반행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주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교사 측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주호민을 '역고소'할 가능성도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업 시간 녹음행위는 제3자의 녹음에 해당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 주씨가 불법 녹음을 한 것에 대한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배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녹음본은 주씨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죄를 입증할 형사적 증거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음 내용을 교사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도 쓸 수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데다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단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상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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