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피고인으로서 향후 재판에 출석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지 열흘만이다.
법원이 청사 방호 등을 사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허용했던 재판 시작 전 촬영도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직업을 무엇이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현역 군인들의 증인신문도 진행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정에서 직접 혐의를 부인하고 반박하는 의견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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