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테쉬’ 해외직구 면세 지나쳐”···중기 53%,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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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6.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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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지난 2월 5일 경기 평택시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의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과도한 면세 혜택’을 문제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3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 피해 유형(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 응답 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이어 직구 제품 재판매 피해(4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 등 순이었다.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은 80.7%에 달했다.

업종으로 살폈을 때,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많았다.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 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 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건의됐다.

중기중앙회는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도 해소돼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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