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 소음만큼이나 심각한 층간 흡연... 늘 공동주택 내에서 끊이지 않지만, 달리 해결책이 없어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층간 흡연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 흡연 민원 증가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층간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흡연 공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일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흡연자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한 아파트에서는 흡연자 A씨가 올린 호소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호소문에는 '내 집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일자무식들이라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발코니, 화장실 등의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 법대로 삽시다!'라고 쓰여 있어 시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층간 흡연자의 논리. 옳은가?
최근 층간 흡연자들이 '내 집에서의 흡연은 괜찮다'는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아파트 주거 공간에 대한 흡연을 처벌하거나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를 보면 간접 흡연을 방지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①항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의2 ②항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간접 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시 조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흡연으로 타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동주택 흡연 막을 방법은?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은 강제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전용 주거 공간은 처벌이나 강제가 불가하지만, 공용공간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는 공용공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므로 이외의 구역이나 전용 공간에서의 흡연의 경우,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어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택 내 간접 흡연으로 피해 발생 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부에서는 해당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층간 흡연 위반금 부과 가능하지만 실효성 어렵다
금연아파트조차 전용 주거 공간에서의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비흡연자의 고충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뉴스톱에서는 층간 흡연을 제재할 방법을 소개해 주목할 만합니다. 다름 아닌 '의무관리대상아파트'에서는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간접 흡연 벌칙 조항을 제정해 담배 연기로 피해를 준 흡연자에게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제안과 전체 입주자의 과반 찬성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준칙을 제정했을 시 아파트 자체적으로 1차 경고 후 위반금을 부여할 수 있고, 위반금을 체납하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소액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흡연 조사 및 간접 흡연자의 피해 증명 등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나 평택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세운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흡연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이런 센터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또, 화장실 배수로 올라오는 담배 냄새의 경우, 간단하게 하수도에 '트랩'이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막을 수 있습니다. 하수구 트랩은 공사업체를 불러 설치하거나, 혹은 마트나 다이소 등에서 사서 설치하면 층간 흡연 차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위해성을 인지하고 타 가구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집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위아래층으로 니코틴, 미세먼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5분 안에 유입된다고 합니다. 2015년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김정훈 연구원의 연구서에 따르면 1년 내 한 달에 2차례 이상 층간 흡연을 겪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와 비교해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각각 1.46배, 1.38배, 1.41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13개 주 대부분 주택에서 100% 금연을 정책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층간 흡연 갈등, 우리나라에선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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