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 성폭행하려다 죽음 내몬 아빠···'징역 5년' 선고하자 "내가 왜 유죄냐"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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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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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찬욱]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피고인 주거지 외부에서 대기하던 경찰을 만나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진술 당시 피해자가 녹음 파일을 듣고 진술해 구체적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해당 진술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에 반해 모순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라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붙잡고 있어 즉시 도망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았지만 현재도 앓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적대적이기 때문에 허위나 무고를 위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인 점은 유리하지만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3회 부딪히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러한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딸인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A씨는 이날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 말도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뒤 끌려 들어갔다.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한참 흐느껴 울었다. 함께 재판을 방청한 여성단체 등 회원들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크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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