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승격에 전주천 낚시·야영 금지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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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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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련 지정 고시
완주군 경계점으로 확대
전주천 낚시 등 금지행위 위치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이 확대된다.

지난 19일 전주시는 '국가하천(전주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변경) 지정'을 고시했다. 전주천 시설물 보호와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취사와 야영 행위로 인한 하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다.

기존에 삼천 합류부(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만경강 합류부(덕진구 고랑동)까지 총연장 7㎞ 이르는 금지 구간이 완주군 경계점(완산구 색장동)에서 만경강 합류부 20㎞까지 확대된다.

이 구간에서는 야영, 취사, 낚시를 비롯해 떡밥과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과 시설 훼손 등이 금지된다.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술·어종조사를 비롯해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는 허용한다. 전주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전주천 국가하천 기점이 지난해 10월 전주시 삼천 합류점에서 완주군 수원천 합류점으로 변경됐다. 기존 국가하천 구간(7km)과 함께 해당 상류구간(14.75km)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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