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 연금소득도 건보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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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31.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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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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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형평성 문제” 지적 따라
보험료·피부양자 요건 반영 추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적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현재 건강보험 당국은 공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물리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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