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피부양자 요건 반영 추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적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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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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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유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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