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A4용지 53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라비와 나플라의 이같은 병역면탈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먼저 A 씨는 2021년 3월경 라비를 대신해 구 씨와 성공보수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이후 라비는 이 시나리오를 참고해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라비는 구 씨가 알려준 대로 응급실 입원 치료는 거부하고 신경과 외래진료를 예약했다고 한다.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한 라비는 또 다시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설명하고 뇌파검사 등 일정을 잡았다.
같은 해 4월 라비는 검사 등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며 치료나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렸다. 이에 구 씨는 의사에게 ‘또 그러면(증상이 나타나면) 멘탈 나가고 음악생활도 끝이다’라며 처방을 해달라는 항의성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받은 라비는 결국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구 씨는 A 씨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라비는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만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나플라의 소집해제를 돕기로 공모한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같은 해 4월 1일부터 나플라가 복무를 재개하도록 하되 실제로는 출근하지 말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또 서류상으로는 나플라가 출근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나플라에게 한 달에 1~2번 ‘일일복무상황부’의 서명을 몰아서 작성하게 했다. 나플라는 이 같은 공무원들의 도움에 따라 복무중단 기간이 아닌 141일 동안 정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공무원들의 출근부 조작 등 범행을 역이용해 공무원들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나플라는 자신의 마약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자료 제출 목적의 서류를 발급받고자 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자 나플라는 공무원들의 출근부 조작 문제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담당자에게 보내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