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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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주점 발각 시 건물주 책임 등 로펌에 물어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빅뱅 대성. (사진=연합뉴스)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문제의 강남건물 매입 전 이미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대성은 이 자리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고 변호인단으로부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A씨는 밝혔다.

이 자리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성은 법률자문 2개월 뒤인 그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310억여 원에 매입했다.

대성이 건물 매입 전부터 불법유흥 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내 불법 영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대성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진 불법 영업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빅뱅 대성 건물 관련 첩보를 나름대로 수집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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