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겠다며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하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지난해 1천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