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못하죠?" 경찰 폭행 후 조롱한 중학생들, 징역형 구형되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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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27.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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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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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절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A(16) 군 등이 차량 털이를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차량 내 금품을 훔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10대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반성은커녕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과 단기 1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저지른 B(16) 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과 단기 1년, 벌금 30만원을, C(16) 군에게는 장기 1년과 단기 8개월,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소년범은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받고 출소할 수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들은 차 안에서 훔친 카드로 물품을 사기도 했다. 또 이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고 현금 3천400만원가량을 유흥비에 탕진했다.

아울러 이들은 차량 내 금품 등을 절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특히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조롱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법을 가볍게 여긴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고, 해당 학생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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