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똘똘한 기업이 가업 상속 어려워"
"법인세 세부담 과도…기업가 정신 위축"[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에 ‘백년기업’이 거의 없는 건 과도한 상속세 때문입니다. 기업을 영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상속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수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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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1세 (경영자)가 의도치 않게 사망하면 최대주주 할증까지 최고 60%까지 세금을 내는데, 결국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라며 “똘똘한 기업이 가업을 상속하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배경에 상속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총 2조7000억원의 주식을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하면서 ‘상속세 리스크’가 재조명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 역시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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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의 상속세와 법인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해 국내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22%)보다 높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포인트(p) 인하하는 데 그쳤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로 인해 조세경쟁력은 26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등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