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군용 화생방 최루탄 판매 논란... “관련법 없을 때 사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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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4.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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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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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가 군용 CS가스탄, 일명 최루탄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이근 전 대위가 군용 CS가스탄, 일명 최루탄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화생방 훈련 체험 영상을 공개하며 체험 키트와 구매처를 홍보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씨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에 ‘미친 화생방 훈련. 민간인 여자도 군대 맛을 본다’라는 제목의 화생방 훈련 체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근은 남녀 출연자에게 실제 두건형 방독면을 제대로 착용해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실제 CS가스탄을 터뜨려 출연자들이 체험하도록 했다.

이 씨는 “재난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전철역 등에 방독면(가스마스크)이 배치돼있는데, 기본적인 건데 착용하는 법을 모르면 그런 상황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가스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알약처럼 생긴 CS가스탄과 가스탄을 피울 때 사용하는 스탠드 버너가 포함된 화생방 체험 키트를 소개했다. 군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스펙이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출연자가 일반인 구매 가능 여부를 묻자 이 전 대위는 “원래는 안 된다. UN에서 통제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이 없어서 처음으로 판매하게 된다”며 “빨리 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이 곧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일반인이 살 이유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체험용이고 훈련 목적, 또 자기 방어용으로 쓸 수 있다”며 “은근히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소장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실제 화생방 키트와 대피용 가스 마스크는 한 포털 사이트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다.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이에 대해 “군사 스펙 CS가스는 비치사성 화학무기며 실제로 군·경찰에서 진압제로 사용하고 있다”며 “최초로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만큼 구매하시는 분들은 책임감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 적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도대체 판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애초에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긴 한 건가” “구매하는 사람 중에 훈련 목적인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나” “이거 사서 공공장소에 터트리면 테러 아닌가” “총기 관련 법이 없었다면 총기도 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최루가스나 최루액 자체에 대한 단속 규정은 없지만, 이를 주입해 사용하는 분사기나 최루탄 등 화약이 투입된 기구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다.

특히 최루탄을 상대방에게 혹은 공공 장소에서 터뜨리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과거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명 ‘사과탄’이라 불리는 최루탄을 터트려 재심 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루탄뿐만 아니라 최루분말도 모두 사회 통념상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화약 최루탄은 기폭장치로서 신관을 내장하고 있어 화공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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