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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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4.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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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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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계엄절차 위반 관련

첫 탄핵평의서 헌법82조 검토

“尹 준비기일 안나와도 속행 가능”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평의 등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어 심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탄핵심판 심리·결정이 빨라지면 탄핵심판 선고는 물론 파면 선고 시 대통령선거 등 일정도 당겨질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지만 국무회의는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에 24일까지 계엄 포고령 1호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답변서 제출 시한은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결서 수령부터 거부해 회의록·답변서 역시 제때 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자 관저에 우편서류가 도착한 20일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재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부터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간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소추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4일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질의에 “법에 따르면 종료하게 되어있지만 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속행할 수도 있다”며 “주심재판관 등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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