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중처법’ 유예 시한 임박, 野 연장 동의 결단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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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안 되면 27일부터 확대 시행
억지 주장 중단하고 유예에 협력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화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종료가 임박했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준비가 덜된 영세 사업장들은 유예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태껏 책임을 떠넘기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야당을 향해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2년 유예됐는데 당정은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준비기간을 더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법 개정은 답보 상태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동안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안전사고는 더 늘어났다.

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장관들의 말대로 법이 확대되면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대상이 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7000개나 된다.

영업도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이 안전체계를 다 갖춰놓았을 리도 없다. 전문건설사 781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6.8%가 여전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거나 인력·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더 주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은 막무가내로 정부가 조직을 만들라고 떼를 쓰고 있다. 조직 하나 만드는 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건물도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상 벌금이라는 형량의 하한선을 둬 형이 무겁다. 식당 업주에게 이런 처벌을 내린다면 식당 영업을 바로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피해는 피고용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업주나 정부나 재해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동자도 안전매뉴얼을 지키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사업주를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년의 여유시간을 가지면서 정부나 사업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야당은 정부의 법 개정에 협력하기 바란다. 실효성을 상실한 법이라면 도리어 악법으로서 개정이나 폐지를 논의해야 마땅하다. 2년 유예한다고 해서 사고가 갑자기 급증할 것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어느 정부가 사업장 재해를 방치하며 절감 노력을 게을리하려고 하겠는가. 정부는 유예하는 대책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야당의 결단을 당부한다. 남은 시간은 이제 단 이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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