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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주식 가격을 어떻게 계산할까? ①

2024.01.22. 오전 9:00

세법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주식을 포함한 각종 재산의 가치를 세법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사실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모든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또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만약 매매가액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다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 61~65조)에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 방법이 포인트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잘 알 수 없고 감정평가를 받지도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는 보충적 평가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법은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도 시가로 판단하며,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세법(국세청)이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