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샀으면 반품하세요"…금속성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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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23.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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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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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죽염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23일 식약처는 삼보죽염에서 제조·판매한 ‘삼보 고운(美) 죽염’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죽염은 한쪽이 막힌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다져 넣고 황토로 봉한 후 고온에서 여러 차례 구워내 얻은 가루를 말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세안, 마사지 팩 등 미용 목적으로 판매 중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사유에 대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이라고 밝혔다. 식품공전에서는 금속성 이물의 기준·규격에 대해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 이상 검출돼서는 안 되며, 금속이물은 2㎜ 이상인 금속성 이물 검출을 금지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2년 11월 23일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도 미표시돼 있다. 포장단위는 1㎏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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