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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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7.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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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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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
금감원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사진 =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오늘(27일)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국회 보좌진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면서 "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만나이 통일'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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