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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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19.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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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정 씨는 발언권을 얻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왔지만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 씨는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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