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은 68만4000원으로 1년 전(63만6000원)보다 약 5만원 늘었다.
연말 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느는 추세다. 2010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지만,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2019년 60만1000원으로 60만원을 넘겼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가까워졌다.
작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게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 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있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준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등은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달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 정산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