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1심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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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2.11.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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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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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최 씨를 추궁하다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당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피해자가 숨져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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