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보고관 "北 피격은 국제법 위반···韓도 월북 증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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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9.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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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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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피살 사건은 북한의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유엔 차원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7일(현지시간) 이뤄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 씨 유족이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유엔 조사를 요청하는 이 씨 유족의 서신을 받았다"며 "조사 여부를 곧 검토할 것"이라고 9일 말했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은 앞서 지난 6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킨타나 보고관 앞으로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내놓은 성명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 이 점을 북한 정부는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며 인터뷰 내내 북한의 인권법 위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어 "북한 당국도 유감만 표명했을 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이 사건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한국과 북한 당국에 진상 조사 등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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