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동아일보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고발”

입력
수정2025.01.14. 오후 2:11
기사원문
문혜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문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이에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를 촬영해 보도했다. 사진엔 윤 대통령이 남색 점퍼와 장갑을 끼고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모습이 담겼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 HeralDeep
  • 이원율의 후암동미술관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