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장관의 미국 출장 비용은 약 4800만원이었다.
당시 한 장관의 출장 9일 중 3일 동안 일정이 없었다며 계획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장 기간은 한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