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동훈 美출장비 공개" 판결…'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승소

입력
수정2023.08.24. 오후 8:10
기사원문
임성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 명목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한 장관의 미국 출장 비용은 약 4800만원이었다.

당시 한 장관의 출장 9일 중 3일 동안 일정이 없었다며 계획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장 기간은 한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