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직회부, 말로만 협치하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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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3.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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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여당과 협의 없이 처리했다. 지난 18일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직회부한 데 이은 입법 폭주다. 이는 영수회담을 앞두고 모처럼 생겨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말로만 협치하나'라는 뼈 있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두 법안은 국회 정무위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새로운미래 등 비교섭단체 위원 4명 등 모두 15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청에 불응한 가맹본부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다른 민주화운동에서 사망·부상자, 행방불명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법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 때부터 불법 파업과 반정부 시위 참가자도 유공자로 만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왔다. 이번 처리는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 막판에 여당 반대 법안들을 잇달아 단독 상정하는 것은 총선 승리를 계기로 정치 공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민생은 제쳐두고 정쟁을 키울 법안 처리만 도모하고 있으니 온전한 협치는 요원하다.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민생과 협치 대신 '입법 독재' 궁리만 하고 있다. 이래서는 영수회담 불씨를 못 살리고 협치는 또다시 말로만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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