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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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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현재 불가능하지만 질문 당시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이 모두 틀렸습니다. 첫 번째 답은 144시간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여전히 72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물론 이유가 틀렸지 가능하다는 답 자체는 맞긴 합니다).
두 번째 답은 질문자님이나 이 답변을 보는 분들의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하나하나씩 반론하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때 베이징에는 3일정도만 머문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티켓이 따로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인천-베이징 편도 따로 구매,5월 23일 도착, 주티켓의 두번째 구간으로 5월 26일 베이징 출국 증명)
중국 경유시 무비자 적용을 받을려면....
반드시 한국 => 중국 경유 => 제3국으로 가는 티켓이 있거나~
또는 역순으로 갈 경우에 "무비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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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입국 직전에 있었던 나라와 출국 직후에 가게 될 나라가 서로 다르므로 무비자 적용됩니다.싱가포르에서 인천은 직전이 아니므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질문만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아니기에...
무비자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참고로 본인이 중국을 경유할 때, 만약을 대비하여 직접 심사관에 확인 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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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가 맞기 때문에 무비자 적용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편도표니 왕복표니가 다구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이건 첫 번째 답변자님도 옳게 답하셨습니다) 입국 직전의 국가, 출국 직후의 국가가 기준입니다. 직전 한국, 직후 캐나다입니다. 베이징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캐나다 가는 표(의 전자항공권 사본)를 보여주면 됩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캐나다에 가는 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그냥 5월 26일날 인천-베이징 구간을 제 주 티켓 도착 시간 전에 구매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공항안에서 저 혼자 주티켓의 두번째 구간을 탑승하는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규정대로 적용하면 무비자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단순 경유하여 토론토로 출국할 경우 이기에... 심사관이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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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원하는 여정이 무비자가 가능하므로 굳이 이대로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규정대로 적용하면 무비자가 됩니다. 다만 별도 구매했다면 공항 환승 구역을 벗어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벗어나는지 아닌지는 이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이내의 경유는 입국 심사관이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굳이 안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규정'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비자가 없을경우 탑승이 거부되기도 하는데, 저의 경우 탑승시 베이징에 가지만 스탑오버 개념으로-한티켓에 있는건 아니지만, 제 왕복티켓의 두번째 구간을 탑승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바로 나가는걸 증명해서 탑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건 심사관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당시 본인이 심사관에서 문의한 이유는....
당신 본인이 거주하던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데~
지금은 무비자 적용되는 도시도 훨씬 많아졌고 또 편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특정 공항은 무조건 입국 후 수하물을 찾고 다시 재수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지라.... 이 경우 비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2개 이상의 중국내 공항을 경유할 때 등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중국대사관, 영사관 그리고 항공사에 모두 문의했으나... 전부 다른 곳에 문의하라고만... ㅡ.ㅡ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하게 항공권을 구입 후 중국 경유하며 직접 심사관에게 직접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다시말해 목적상 경유인지... 무비자를 위한 경유처럼 보이게 하는 것인지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즉, 무비자 적용을 받기 위해.... 항공권을 제3국으로 가는 것처럼 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상 무비자 적용을 받기 위한 것이기에...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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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시간이 24시간 넘는가 안 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얼핏 보면 어차피 무비자이지만 중국 본토 이민국에서는 서로 다른 규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위의 심사관은 자기네 규정도 제대로 몰라서 헛소리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심사관이라는 사람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저도 무비자 경유하면서 규정 모르는 심사관들을 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4시간이나 72시간 무비자 규정은 관광 수익을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목적이 그렇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막말로 홍콩-베이징-마카오도 무비자 경유 가능한 여정입니다. 이거 목적 뻔하잖아요. 홍콩에서 마카오 가는데 그냥 배 타고 가면 잠깐인데, 베이징에 가려는 목적 없이 누가 그렇게 갑니까. 참고로 이 답변자님의 다른 글을 보니 처음(2017년)에는 분리 발권도 무비자가 된다고 하다가 2018, 2019년에는 이 글의 답변처럼 규정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바꾸다가 2019년 말과 2020년에는 이 '목적을 따지는' 규정이 없어져서 따로따로 끊어도 무비자가 가능하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었는데, 그런 규정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혼자 생겨났다고 착각하고 혼자 없어졌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물론 심사관이 갑이므로 위의 답변자님이 말한 특정 공항(어딘지 알지만 말 않겠습니다)에서는 그런 재수없는 심사관의 갑질에 당했다면 경유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의 답변자 말이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규정'에 의한 불가능이 아니라 '갑질'에 의한 불가능이니까요. 위의 답변자는 '규정대로'라고 계속 우겼으니까요. 물론 여행자는 을이므로 심사관의 갑질에 전혀 항변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에서는 그 멍청한 심사관이 심사 안 합니다. 특정 공항의 헛소리하는 심사관이 중국 본토 전체의 기준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헛소리를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심사관보다 오히려 더 잘 알아야 뒤통수 안 맞습니다. 나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팠기 때문에 이 심사관의 말이 헛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지식인에서 중국 본토 72/144시간 무비자 규정은 나만큼 아는 사람 없습니다. 관련된 수백 개 문답을 다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알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계속 여기에 빠져서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24시간 무비자 규정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원문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 규정도 몰라서 헛소리하는 심사관의 말을 덮어놓고 믿는 것은 '확인'이 아닙니다. 베이징에서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무비자 환승을 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혹시 위의 답변자님은 내 답변에 반론하고 싶으면 '그 당시의 규정 원문'을 가져와서 그 원문 어느 부분을 근거로 질문자님의 여정이 무비자 불가능했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규정대로'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반론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규정 따위는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갖고 있었다면 지식인에서 중국 무비자 관련 오답이 넘쳐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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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72시간 이내 출국하는 시간이라면 무비자로 머물 수 있습니다.
같은 항공사가 아니여도 한번에 묶여진 일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출국할 스케쥴이 확실하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베이징을 떠나는 출국 비행기 전자항공권과 여권을 가지고 72시간 입국 심사대에 가시면
전자항공권을 확인하고 72시간 머물러도 좋다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2019.05.03.
공항에 도착했을때 베이징에는 3일정도만 머문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티켓이 따로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인천-베이징 편도 따로 구매,5월 23일 도착, 주티켓의 두번째 구간으로 5월 26일 베이징 출국 증명)
중국 경유시 무비자 적용을 받을려면....
반드시 한국 => 중국 경유 => 제3국으로 가는 티켓이 있거나~
또는 역순으로 갈 경우에 "무비자" 적용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질문만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아니기에...
무비자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참고로 본인이 중국을 경유할 때, 만약을 대비하여 직접 심사관에 확인 한 사항입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그냥 5월 26일날 인천-베이징 구간을 제 주 티켓 도착 시간 전에 구매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공항안에서 저 혼자 주티켓의 두번째 구간을 탑승하는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규정대로 적용하면 무비자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단순 경유하여 토론토로 출국할 경우 이기에... 심사관이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비자가 없을경우 탑승이 거부되기도 하는데, 저의 경우 탑승시 베이징에 가지만 스탑오버 개념으로-한티켓에 있는건 아니지만, 제 왕복티켓의 두번째 구간을 탑승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바로 나가는걸 증명해서 탑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건 심사관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당시 본인이 심사관에서 문의한 이유는....
당신 본인이 거주하던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데~
지금은 무비자 적용되는 도시도 훨씬 많아졌고 또 편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특정 공항은 무조건 입국 후 수하물을 찾고 다시 재수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지라.... 이 경우 비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2개 이상의 중국내 공항을 경유할 때 등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중국대사관, 영사관 그리고 항공사에 모두 문의했으나... 전부 다른 곳에 문의하라고만... ㅡ.ㅡ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하게 항공권을 구입 후 중국 경유하며 직접 심사관에게 직접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다시말해 목적상 경유인지... 무비자를 위한 경유처럼 보이게 하는 것인지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즉, 무비자 적용을 받기 위해.... 항공권을 제3국으로 가는 것처럼 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상 무비자 적용을 받기 위한 것이기에...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판단은 직접하세요~
다만 후자로 가더라도 가능하다면 항공사에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ㅎㅎ
201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