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청탁받은 대구경찰, ‘코인사기꾼’ 영장 늦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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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환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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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연합뉴스

대구 경찰 간부들이 지역 유지의 청탁을 받고 압수수색을 막아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A총경과 수사대장 B경정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청탁을 한 브로커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물거래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9명에게 16억원을 뜯어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은 이 사건을 한 달간 수사한 뒤 해당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다.

이때 대구‧경북 지역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30여년간 활동해온 지역 유지 C씨가 개입한다.

그는 지역 경찰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찰 고위 간부들과 오랜 친분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평소 자신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A총경에게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만 미뤄 달라”고 청탁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판사가 바뀌는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프로그래머가 그의 변호사와 가까운 영장판사에게 심사를 받도록 구속영장 신청 시점을 조절했다는 것이다.

이후 A총경은 수사 기록을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보관하다 일주일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일보

두달 뒤 프로그래머 수사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자 C씨는 이번에는 B경정에게 손을 써 “강제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경정은 수사팀에게 “영장 재신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B경정은 수사 내용을 C씨에게 흘리기도 했다. ‘휴대폰 포렌식과 공범 자백 진술에서 C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내용 등이다.

이를 눈치 챈 수사팀장이 “C씨를 통해 수사 내용이 누설된다. 보고를 최소화하겠다”고 경고음을 보냈지만, A총경과 B경정은 C씨와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

C씨는 대구시경 전임자를 통해 A총경과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또 “총경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B경정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구와 서울의 유흥주점에서 5차례에 걸쳐 928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대구 전 사이버수사대 경위와 그를 접대한 브로커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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