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세사기 '선구제' 논란 재점화... 뒷감당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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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07. 오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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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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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방문해 피해대책위 회원들과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수조원 국민 혈세 투입, 형평성 문제, 나쁜 선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밀어붙이자 국토교통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평소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결정을 따라왔던 정부는 강한 어조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피해 회수액이 얼마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수조원 단위가 될 수 있다"며 "상당액은 회수 못할 수 있는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이 개정안은 4월 총선 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의지가 큰 만큼 정부 시름도 깊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케이스마다 산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토로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매 시점의 채권 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해 전액 지급하고 추후 기관에서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비용이 얼마큼 불어날지 알 수 없고 회수 또한 불투명하다. 이미 HUG는 대위변제액(대출자가 갚지 못해 보증 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대위변제액에 대한 회수율은 지난해 10%대까지 떨어졌고 이에 HUG는 5조원에 육박한 순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픈 현실을 모른 척 하자는 말이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 후폭풍으로 주거 불안에 내몰린 청년들이 수두룩하다. 또 전세 사기가 무서워 일부는 높은 월세를 감당하느라 등골이 휜다.

단 형평성, 세금 문제 논란을 낳은 '선구제'란 틀에서는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화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피해 지원의 초점을 주거 안정에 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지원책을 강화하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제3기관에 맡기는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 제도 도입도 적극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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