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측 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 데 소송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인 혜인과 해린 중 한 사람 부모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열린 소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질의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나왔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대리인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일단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했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어제 심문기일(가정법원)이 있었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 날 것"이라며 "결론 나면 제출해서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재판부 언급을 고려하면 법률대리인 답변처럼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 전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 권한은 제한되고 찬성한 친권자 의견대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새 팀명으로 NJZ를 발표 본격적인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뉴진스 부모들은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해 멤버들 입장을 적극 대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하며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단독 행동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행사에서 무대를 마친 뒤 소속사와 협의 없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