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파면 열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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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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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인데요.
피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출석해야만 하는데,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늘(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지 열흘 만입니다.

오늘 재판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서게 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입니다.

첫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원확인,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에 이어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출석하는데,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탄핵심판정 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 인터뷰 : 조성현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출석 장면은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요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재판부가 촬영을 불허하면서 법정 내 모습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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