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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⑩]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데 '이사회 소집통지의 생략' 규정이 없다?

2022.12.14.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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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의 생략'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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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의 생략' 규정을 넣고 이사회 개최시 '이사 및 감사 동의서'를 받아두세요.

포함된 자료

이사 및 감사 동의서


정관의 이사회 소집통지의 생략 규정

이사회와 소집통지 절차는?

법인에 이사가 3명 이상 있다면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390조 1항).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상법 390조 3항).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390조 4항).

그럼 당연히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이사회 소집에 대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겠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아래의 '이사 및 감사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생략을 위한 이사 및 감사 동의서